종합소득세 한 사업장에서 상용직과 일용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별도 신고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A라는 사업장에서 택배기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용직 급여를 받고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택배기사 업무 외 분류작업을 하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상용직 외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상용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추후 종합소득세 때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의 종류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ㆍ반복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아래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소득: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 일시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업소득: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예: 프리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한 군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동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이전글계열사 전출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22.05.20
- 다음글개인사업자가 차량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의 처리 22.05.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