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청산진행중인 주식의 매각예정자산 분류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980회   작성일Date 22-04-07 18:45

    본문

    Q. A사가 투자중인 B사가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며 2022년 3월중에 청산인이 선임되었습니다. A사는 SOC법인이며, B사의 주식을 보유중인 C사는 B사의 주식을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FVPL)로 분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C사가 보유중인 B사의 주식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매각예정자산의 범위입니다. 기준서 문단 5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매각예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K-IFRS 제1105호 문단 5]
    아래 열거된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4)의 측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적용예외 규정은 대상이 개별자산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4) 대상 자산을 관련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도록 규정한 문단 18과 19는 제외한다.
    ⑴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⑵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처리되는 비유동자산
    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따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되는 비유동자산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 정의되는 보험계약의 계약상 권리
    관련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3006_545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